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0 2013고정3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22:30경 대구 서구 B, 2층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TV를 창문 밖으로 던짐으로써 위 TV가 피해자 C(남, 26세)이 운행하는 D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위를 부딪쳐 범퍼수리비가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보고)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