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605 | 양도 | 2018-10-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1605 (2018. 10. 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폐철재 등을 적재·보관하였으므로 동 통지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투기목적은 없어 보이는 점,통상 고철업체에서는 폐철재 등의 운송비를 감안하여 별도의 하치장을 보유하기 보다는 판매장이나 판매장 연접토지에 폐철재 등을 적재·보관한다는 청구주장이 납득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124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5.1.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고 2006.7.26.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2016.7.4.까지 도소매업(고철 등)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7.9.18.~2017.10.17.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6.30. OOO원에 양도한 OOO 대 229.6㎡, OOO 대 255.2㎡, OOO 대 283.6㎡를 가운데 OOO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이하 2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사업용 토지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7.12.6.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청구인은 환경부로부터 허가받은 OOO의 회원으로서 198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쟁점토지에서 고철, 중고철근 등의 폐자원의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OOO를 운영하였다. OOO의 사무실에서 판매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동 통지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쟁점토지는 고철 및 중고철근의 하치장으로 사용하였기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6년 당시 70세가 넘는 고령이 됨에 따라 사업의 정리가 필요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이 아니었기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11에 따르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에 대한 처분청의 실무지침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된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OOO의 실제 모습을 담은 사진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취급한 물품은 선박의 수리 내지 건설현장 등에 재활용되는 녹슨 고철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파쇄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고철 등을 공급한 재활용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재활용사업자이므로 상기의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판단하였는바, 동 집행기준에 따르면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된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별도로 명시한 사유는 재활용사업의 경우에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하치장을 설치·사용한다는 물리적 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활용사업의 경우 물건을 적재할 하치장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재활용 가능자원은 중고물품으로서 부가가치가 매우 낮고 재활용사업은 영세한 사업환경을 가지기에 사업장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구분된 하치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고물상으로 통칭되는 재활용사업자들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보관할 하치장을 확보하지만, 사업장과 별도로 하치장을 설치하기 보다는 사업장 인근의 나대지에 물건을 적재한다. 특히 고철, 중고철근 등은 그 무게가 상당하므로 사업장과 별도로 원거리에 하치장을 보유할 경우에는 운송비용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하치장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지 않았기에 사업장 내지 판매장으로 보아 하치장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재활용사업에 대한 특성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일 뿐 아니라 청구인과 같은 재활용사업자에게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2006년부터 일관되게 폐지, 고철, 폐용기류를 취득하는 사업자 등이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한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분류한 것을 알 수 있다(재산세과-3408, 2008.10.21. 외 다수).

「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조심2014서1249, 2014.10.29.).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OOO지방법원 2012구합2018, 2013.7.12.).

다수의 심판례 등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투기목적이 포함되었는지를 주요 판단근거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내에만 쟁점토지를 보유하였고 그 보유기간이 21년, 26년 정도로 장기간이었으며, 서울 등 타지역의 평균 지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지가상승률이 높지 않았다.

2017년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도록 변경된 것을 고려할 때 투기목적으로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하였다라면 2017년 이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시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청구인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 인근에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보유하였고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 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하게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상기 규정에서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장 자체에서 직접 물품을 보관·관리·판매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OOO고등법원 2012.3.28. 선고 2011누35363 판결).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입구부터 사업장임을 표시하는 ‘OOO’ 간판과 펜스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장으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쟁점토지를 지나가야 하며, 출입구 역시 사업장과 구분되지 않고, 왕복 10차선 도로와 연접하여 일반사람이 접근하기도 용이한 점 등 하치장이 아닌 물품판매가 이루어진 일반적인 판매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물품을 야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사업장 일부에 판매용 물품을 보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하치장을 설치·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인 1997년부터 계속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중략)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칙 <제13558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중략)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중략)

12.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중략)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 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 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 토지 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 등과 기타토지 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중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중략)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⑭ 영 제168조의11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⑮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중략)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중략)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 제1항 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폐철재 등을 적재·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종합합산되는 토지로 확인되고 납세자가 제출한 항공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의 입구부터 사업자임을 표기하는 간판과 펜스가 있으며 양도한 토지별로 구분되지 않는 등 동 토지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으로 보기 어렵고,

‘OOO(소매/고철)’는 2006.7.26.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6.7.4. 폐업하기까지 신고수입금액이 연도별 평균 OOO원으로 양도토지가액 OOO원의 10%에 미달하여 사업용 토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르면 OOO 토지는 잡종지로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는 주택부속토지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1997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타난다.

(다)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OOO’라는 상호와 인접한 토지에 폐철근 등의 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현황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OOO의 토지와 연접하고 OOO 토지들 위에는 고철 등의 폐철재가 적재·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록증(2003.1.21.)을 보면 OOO은 2003.1.21. 청구인(상호 : OOO, 취급품목 : 폐지, 고철, 폐용기류)에게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OOO에 회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인 1997년부터 계속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폐철재 등을 적재·보관하였으므로 동 통지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투기목적은 없어 보이는 점, 통상 고철업체에서는 폐철재 등의 운송비를 감안하여 별도의 하치장을 보유하기 보다는 판매장이나 판매장 연접토지에 폐철재 등을 적재·보관한다는 청구주장이 납득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