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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1 2019가단2010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호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06. 10....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