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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6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