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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가단199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그 중 3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