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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4누8645

사용재결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 설치 1)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는 2007. 3.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① 이천시 H 임야 16,562㎡, ② I 임야 79,719㎡, ③ J 임야 66,546㎡, ④ K 임야 40,008㎡, ⑤ L 도 595㎡(이하 ‘① 내지 ⑤ 토지’라 한다

)의 지상에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다. 2) 원고들은 광주시 D 임야 113,3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데(지분 각 1/3), 이 사건 토지의 남쪽으로 위 ① 내지 ⑤ 토지가 인접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 중 남쪽 부분 591㎡가 이 사건 송전선의 양측 가장 바깥 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 한다

)에 포함되는바(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① 내지 ⑤ 토지의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인바, 광주시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임야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할 때 위와 같이 된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위 591㎡의 지상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았다. ◆ 「전기사업법」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