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가. 2015. 12. 4.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술집에서 위 술집에 자주 방문하던 손님인 피해자 D에게 “5층짜리 서울 노원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내 것인데 위 건물에 시립 요양원을 하려고 한다. 돈을 최대한 구해 주면, 연이율 30%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 이후 요양원이 운영이 잘 되면 돈을 지분투자로 전환해서, 감사직 직책과 수익금을 투자 비율로 배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고, 은행, 법원 및 대부업체의 채무금도 1억 원 넘게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 경기 양평군 F 토지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은 2014. 1.경부터 지료 미지급으로 인한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건물 공사에 사용하여 요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위 요양원 준공 관련 차용금 명목 금원 1억 3,6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3. 11.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기 양평군 F에서, 이 사건 건물이 경매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경매만 막으면 요양원을 개원하겠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경매 들어온 것을 다 갚고, 원래 말한 대로 시립으로 운영을 하겠다. 압류를 막는 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경제상황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