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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7.23 2015가합30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9.경 원고가 제조한 야외용 가스히터(모델명 TH-3200, 이하 ‘이 사건 난방기’라 한다)를 구입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4. 11. 24.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충주시 C에 있는 D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 제1번 좌대를 2박 3일간 임차하여 이용하였는데, 그곳에서 이 사건 난방기에 휴대용 부탄가스용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다가, 2014. 11. 26. 10:00경 이 사건 난방기에 연결된 휴대용 부탄가스용기가 파열되면서 위 좌대 내 창문과 창문 유리 및 벽 패널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피고와 이 사건 난방기에 연결되어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용기를 제조한 주식회사 태양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4. 11. 27.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감정결과 ‘① 이 사건 난방기는 세운 상태에서 용융ㆍ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용융 및 탄화의 정도가 심하여 이 사건 난방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알 수 없고, ② 이 사건 난방기에 연결된 부탄가스용기는 화재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부탄가스의 압력이 높아져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서, 보조참가인의 제품 사용상의 부주의, 기타 외부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어 이 사건 난방기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난방기의 결함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