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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가단519499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간 확인할 사항이며 체납자나 채무자의 원인으로 압류한 것에는 지급을 구할 수 없음.[각하]

제목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간 확인할 사항이며 체납자나 채무자의 원인으로 압류한 것에는 지급을 구할 수 없음.

요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간에 통지의 도달의 선후에 의해 결정하며, 채무자 또는 체납자를 원인으로 압류한 것에는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또한 공사계약서 상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을 양수한 제3자가 그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대항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사건

2014가단519499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원고

주식회사 AA공영 채권단

피고

1. 주식회사 AA공영 2. 주식회사 BB은행 3. 주식회사 CC테크

4. 대한민국 5. DD시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4. 12. 12.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C테크, 대한민국, DD시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공영, 주식회사 BB은행 사이에 EE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9. 8. 31. OO지방법원 2009년 금 제OOO호로 공탁한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공영, 주식회사 BB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테크, 대한민국, DD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EE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9. 8. 31. OO지방법원 2009년 금 제OOOOO호로 공탁한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가. 피고 주식회사 AA공영(이하AA공영비라 한다)은 2008. 4. 25. EE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EE건설'이라 한다)로부터 OO A-2BL 아파트건설공사 2공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11.경 부도처리되었다.", 나. 피고 AA공영은 2008. 11. 14. 원고에게 EE건설에 대한 OOOO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EE건설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는 2008. 11. 17. EE건설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B은행(이하 'BB은행비'라 한다)은 2008. 11. 18. OO지방법원 2008카단OOOOOO호로 피고 AA공영의 EE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08. 11. 21. EE건설에 도달되었다.

라. EE건설은 2009. 8. 31. 피고 AA공영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 양도통지와 채권 가압류결정의 송달이 경합하자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 AA공영으로 하여 OO지방법원 2009년 금 제OOOOO호로 피고 AA공영의 공사대금 OOOO원을 공탁하였는데, EE건설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으로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 후단과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적시하였고, 나아가 공탁원인사실에 관하여 피고 AA공영의 공사대금채권에 양도금지특약이 있고 ,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와 피고 BB은행의 채권가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사유로 기재하였다(이하 EE건설이 공탁한 OOOO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피고 주식회사 CC테크(이하 'CC테크'라 한다)는 2010. 3. 23. OO지방법원 2010타채OOOO호로 피고 AA공영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OOOO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피고 대한민국(○○세무서)는 2011. 8. 16. 피고 AA공영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국세 체납액 OOOO원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 사. 피고 DD시는 2013. 5. 14. 피고 AA공영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법인세 체납액 OOOO원에 대하여 압류하였다.'",[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A공영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2호, 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C테크, 대한민국,DD시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OOOOO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OOOOO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 사실의 기재,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C테크, 대한민국, DD시는 피고 AA공영의 EE건설에 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고 AA공영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을 뿐이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탁에 관한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인 피고 BB은행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받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는 물론 집행채권자도 아닌 피고 CC테크, 대한민국, DD시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그런데 피고 CC테크, 대한민국, DD시는 피고 AA공영을 채무자 또는 체납자로 하여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받은 이상, 자신들의 압류를 근거로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침해하여 공탁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테크, 대한민국, DD시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AA공영, BB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OOOOO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공영의 EE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먼저 제3채무자인 EE건설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 CC테크, 대한민국, 피고 AA공영과 EE건설이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였고, 원고는 양도금지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이를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AA공영 사이의 채권양도양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OOOO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계약서 등)의 소지・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양수 당사자 간에 그 채권증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 또한 수수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채권증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통상의 주된 관심사인 채권금액, 채권의 행사시기 등에만 치중한 채 전반적・세부적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체 계약조항의 수, 양도금지 특약 조항의 위치나 형상 등에 따라서는 채권증서의 내용을 일일이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간단히 훑어보는 정도만으로는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나아가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AA공영과 EE건설의 하도급 계약서 제6조 제1항에는 하도급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AA공영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C테크, 대한민국, DD시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공영, BB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