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511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0,667,767원 및 그중 48...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