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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 20. 13:03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닉네임: F)로 접속한 뒤 ‘G’이라는 제목으로 미리 다른 인터넷 사이트인 H에서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얼굴, 다리와 허벅지 및 치마 속을 아래에서 올려 찍은 속옷 부위 등이 촬영된 사진 7장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 03: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닉네임: F)로 접속한 뒤 ‘I’라는 제목으로 미리 다른 인터넷 사이트인 에서 H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얼굴, 다리와 허벅지 및 치마 속을 아래에서 올려 찍은 속옷 부위 등이 촬영된 사진 10장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 게시물 사진 포함)

1. 내사보고(D 회원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