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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6.2.10.(30),164]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

[2]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상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상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 사례.

참조판례
원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용태)

피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변론종결

2005.11.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17,857,142원, 원고 2와 원고 3에게 각 7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의 보험계약체결

소외인은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국민생명’이라 한다)와 한덕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덕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보험회사 보험종류 보험계약 체결일 월납 보험료 보험금(1급 장해시) 피보험자 수익자
국민생명 길따라 보장보험 1995. 9. 28. 16,100원 1억 원(휴일교통재해) 소외인 만기 : 소외인 입원, 장해 : 소외인
한덕생명 평생보장 연금보험 1994. 8. 4. 124,600원 6,000만 원(교통재해) 만기 : 소외인 입원, 장해 : 소외인 사망 : 상속인
한덕무지개보험 1994. 8. 30. 73,500원 1억 원(재해) 만기 : 소외인 입원, 장해 : 소외인 사망 : 상속인
노후복지 연금보험 1995. 11. 7. 140,200원 1,500만 원 만기 : 소외인 입원, 장해 : 소외인 사망 : 상속인

나. 보험사고 발생

소외인은 일요일인 1995. 12. 10.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1급 장해에 해당하는 재해(노동능력 100% 상실)를 입었다.

다. 원고들은 소외인의 처 또는 자들이고,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0. 6. 30. 국민생명과 한덕생명을 합병하여 위 회사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뒤,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5. 6. 27.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원고들은, ① 길따라보장보험의 보험증권상 보험수익자가 사망,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소외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1급 장해에 이르렀으므로 소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되는 원고들에게 휴일교통재해보험금 1억 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② 평생보장연금보험, 한덕무지개보험, 노후복지연금보험의 경우 사망시에만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제1급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1급 장해시 수익자도 상속인인 원고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1억 7,500만 원(= 평생보장연금보험금 6,000만 원 + 한덕무지개보험금 1억 원 + 노후복지연금보험금 1,500만 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길따라보장보험의 경우

(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길따라보장보험의 보험증권상 수익자란에 ‘사망,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인이 1995. 5. 8. 작성한 길따라보장보험 청약서의 수익자란에는 소외인이 직접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만기 또는 입원/수술 등 기타 경우는 계약자가 수익자가 됩니다.”라는 부동문자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길따라보장보험약관 제6조는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9조 주1)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의 원부 디비(DB) 조회상 수익자란에 ‘만기시 소외인, 상해시 소외인, 사망시 상속인’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 보험계약자가 청약서 작성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한다는 약관의 규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위 보험증권의 문언은 착오로 인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소외인과 국민생명 사이에 제1급 장해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거나 사후에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약서 및 위 약관규정에 따라 수익자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소외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급 장해의 경우 수익자가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평생보장연금보험, 한덕무지개보험, 노후복지연금보험의 경우

살피건대, 제1급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만으로 제1급 장해시 수익자와 사망시 수익자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재현 박정기

주1) 제9조(보험금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별표 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2. 보험기간 중 별표 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중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3.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 4.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5.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제6, 7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