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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7 2017노7412

상습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밀쳤을 뿐,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는데도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전과, 각 전과의 범행내용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습벽에서 발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 습벽의 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상습 상해죄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