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유스호스텔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14. 18:04 무렵 D 편의점 계산대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마친 피해자 E(여, 11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마찬가지로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마친 피해자 F(여, 10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11 무렵 같은 곳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결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여, 10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속기록, 각 진술 녹화 CD
1. 현장 CCTV 영상 CD
1. 각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호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 제50조 제1항 제1, 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