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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구합23405 판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459 (2011.06.02)

제목

매매대금 중 일부를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요지

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아파트를 매수한 가격이나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23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7.

판결선고

2011.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27,968,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시어머니 권AA는 2006. 9. 23. 서울 송파구 XX동 000 XX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오BB, 김CC에게 매도하고,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 중 2006. 9. 23. 20,000,000원, 2006. 9. 25. 80,000,000원, 2006. 11. 1. 350,000,000원 합계 450,000,000원을 원고의 친구인 오DD, 홍EE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 이후 450,000,000원은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에 다시 이체되었다.

나. 피고는 권AA가 450,000,000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0. 12. 1.

원고에게 증여세 127,968,830원(2006. 9. 23. 증여분에 대해 2,447,550원, 2006. 9. 25. 증여분에 대해 13,158,800원, 2006. 11. 1 증여분에 대해 112,362,480원)을 결정 ・ 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6.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권AA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매수대금 중 311,000,000원을 대신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권AA에게 대여한 후,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4년간 거주하기도 하였고, 이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등을 고려하여 권AA로부터 45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권AA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권AA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② 권AA가 차용금과 그 이자 명목의 돈을 원고에게 변제하는 것이라면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자신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311,000,000원보다 더 많은 45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점, ④ 그 밖에 권AA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가격이나 원고가 권A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권AA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