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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5 2015고단4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8]

1. 사기 피고인과 B은 모자 사이로, B은 상점에 전화하여 지인 또는 단골 손님 행세를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상점에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방법으로 이른바 ‘ 네

다 바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9. 14. 나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나는 자주 가는 손님이다.

읍내 아파트 202동에 거주하고 있다.

내가 지금 광주 병원에 왔는데 우리 아들이 급히 돈 쓸 데가 있으니 25만 원만 빌려주면 2~3 일 내로 갚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 인은 위 ‘V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엄마한테 전화 받으셨죠.

그런 데 차가 빵꾸가 나서 5만 원이 더 필요하니 총 30만 원을 빌려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543]

2. 사기 피고인과 B은 모자 사이로, B은 상점에 전화하여 지인 또는 단골 손님 행세를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상점에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방법으로 이른바 ‘ 네

다 바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B은 2015. 3. 12. 18:08 경 순천시 AV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R’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우성아파트 103동에 사는 사람인데 모르겠느냐,

초상 집에 가야 하는데, 아들을 보낼 테니 20만 원만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 인은 위 ‘AR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엄마가 보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