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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19 2012노39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에는 증 제1호의 압수물이 피고인이 소유, 소지하는 어획물이라는 사실을 오인하고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몰수의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고약2804호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계속된 원심 절차에서 벌금 2,000,000원의 형이 선고된 사실, 한편 위 약식명령의 적용법령란에 몰수 규정인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몰수형은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은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법조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원심이 몰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이 어떤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약식명령의 적용법령란에 위 몰수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몰수 주문이 착오로 누락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몰수에 관한 규정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020 판결 등 참조), 몰수형이 내려지지 않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몰수의 형을 새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