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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2206 판결

[채권부존재확인][공1992.5.1.(919),1298]

판시사항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취지 및 같은 규정의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취지는 선장이 선박의 보존과 그 속항을 위하여 선적항외에서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큰 지장이 생겨 선박저당권자와 선주 기타 당해 선박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인들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선적항외에서 발생한 선박채권의 채권자로서는 선박소유자의 육지재산에 대한 집행이 곤란하므로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여 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은 선장이 선적항외에서 그 권한에 의하여 선박의 보존과 항해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한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 피상고인

패씨픽노던오일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는 선박의 보존 또는 항해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선장이 선적항외에서 그 권한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 또는 그 이행으로 인한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하여 생긴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장이 선박의 보존과 그 속항을 위하여 선적항외에서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큰 지장이 생겨 선박저당권자와 선주 기타 당해 선박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인들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3991 판결 참조) 한편, 선적항외에서 발생한 선박채권의 채권자로서는 선박소유자의 육지재산에 대한 집행이 곤란하므로 선박선취특권을 부여하여 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위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은 선장이 선적항외에서 그 권한에 의하여 선박의 보존과 항해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 주장의 각 채권이 과연 소외 영진해운주식회사 소유의 선박 ○○○호의 선장이 피고들과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생긴 채권인가 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검토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긍하기 어렵다.

2. 피고 패씨픽노던오일회사의 채권에 관하여, 원심은 을 다 제1호증의 1(청구서), 2(영수증), 3(영수증)의 각 기재 (원심은 을 다 제1 내지 3호증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와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호의 당시 선장이던 소외 2가 1983.9.3. 선박의 항해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선적항이 아닌 미국 이스턴 앵커리지항에서 위 피고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유류공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을 다 제1호증의 1의 기재를 보면, 이는 위 피고가 영진해운주식회사에 대하여 ○○○호에 주기연료유와 발전기연료유를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그 대금을 구하는 청구서에 불과하고, 을 다 제1호증의 2, 3은 ○○○호의 기관장이 위 피고로부터 위 연료유 등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에 불과하며,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증인이 ○○○호에 연료유등을 공급한 후인 1984.9.3. 피고의 한국지사장으로 재직, 서류를 인수하게 되면서 전임자로부터 선장의 요청으로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해상기업의 관행상 운항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료비의 계약은 본사에서 하고 급박한 사정하에서는 선장이 한다는 것인데, 이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제1심증인 소외 4의 증언과도 부합되는바, 기록을 살펴 보아도 당시 위 ○○○호가 선장이 직접 유류를 구매하지 아니하면 안될 급박한 사정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호의 선장이 그 권한에 의하여 직접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유류를 공급 받았다고 인정한 잘못을 범한 것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더 메이드의 채권에 관하여, 원심은 을 나 제1호증의 4내지 16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호의 선장이던 소외 6, 소외 7이 위 선박의 항해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1983.5.25. 그 다음날 싱가폴항에서 소외 에임엑심회사로부터, 같은 해 8.23.에는 일본국 오이따항에서 위 회사를 대행하고 있는 한와주식회사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이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 위 피고는 소외 에임엑심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면서 위 회사가 한국적선박에게 공급한 유류대금 등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에게 유류대금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을 나 제1호증의 4(용역계약서)는 위 피고와 소외 에임엑심회사 사이의 용역계약서이고 위 제1호증의 5, 6(연료유공급보고서)은 ○○○호의 기관장이 작성한 유류공급보고서에 불과하며, 위 제1호증의 8(사실증명서)은 위 피고의 청구에 따라 ○○○호에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위 에임엑심회사가 작성한 증명서이고, 위 제1호증의 9, 10(급유인수증)은 ○○○호의 기관장이 작성한 유류인수증이며, 위 제1호증의 12, 13(유류대금청구서)은 위 에임엑심회사의 소외 영진해운주식회사에 대한 유류대금청구서이고, 위 제1호증의 16(확인서)은 위 피고가 위 에임엑심회사에 대하여 그 회사가 ○○○호에 공급한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어느 것이나 ○○○호의 선장이 그 권한에 의하여 직접 위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유류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제1호증의 7, 11(각 확인서)은 위 소외회사와 ○○○호의 선장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 역시 ○○○호의 선장이 위 피고를 통하여 소외 에임엑심회사에 유류공급을 요청하였다는 것이고, 그 기재만으로 선장과의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소외 5의 증언도 앞에서 본 다른 증언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호의 선장과 위 피고 사이에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4. 피고 엠·에이치·아이 디-젤써비스주식회사의 채권에 관하여, 원심은 을 가 제2호증의 45 내지 69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8,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호의 당시 선장이던 소외 6이 선박의 보존 또는 항해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선적항외인 일본국 고오베, 오이따항 등에서 1983.7.22.과 같은 해 8.6. 원심판결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이 선박을 수리하고 선용품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을 가 제2호증의 45, 48, 51, 54, 57, 60, 63, 67(선용품청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호의 선장이 본사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기재의 선용품의 공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송부한 청구서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고가 선용품청구서를 소지하게 된 것은 선장이 본사인 소외 회사에 송부한 선용품청구서를 소외 회사의 부산사무소장이 위 피고의 부산연락사무소장에게 교부하여 소지하게 되었다는 것인 바, 소외 회사의 부산사무소장이 선장의 대리인이 아닌 바에야 위 피고가 그 청구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선장이 직접 그 권한에 의하여 위 피고와의 사이에 그 청구서 기재의 선용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을 가 제2호증의 47, 50, 53, 56, 59, 62, 65, 69(대금청구서)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선장으로부터 선용품의 청구를 받고 위 피고에 대하여 텔렉스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점을 보더라도 선장이 위 피고와의 사이에 선용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본사인 소외 회사가 위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선장이 그 권한에 의하여 직접 위 피고와 사이에 선용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외 회사의 부산사무소장과 선장의 관계 및 소외 회사가 위 피고에게 보낸 텔렉스의 내용을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5. 피고 드류 아메로이드 인터내서널 코퍼레이션의 채권에 관하여, 원심은 을 가 제3호증의 24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호의 당시 선장이던 소외 6이 선박의 보존 또는 항해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1983.7.28. 선적항외인 싱가폴항에서 위 피고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6목록기재 선용품을 공급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을 가 제3호증의 24(선용품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위 소외 6이 선용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본사인 소외 회사에 송부한 것이고, 위 피고의 한국지사 영업부장인 위 증인이 소외 회사의 부산사무소장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위 증언에 비추어 위 피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 소외 6이 그 권한에 의하여 직접 위 피고와 사이에 선용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위 증인은 위 소외 6과 사이에 그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나 선듯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소외 6과 위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소외 회사의 부산사무소장이 위 소외 6을 대리한 것인지 여부 등 소외 6과 소외 회사의 부산사무소장의 관계를 규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