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907 | 양도 | 1995-01-19
국심1994부3907 (1995.01.19)
양도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자체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부분 주장도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구획 정리전: 울산 OO O토지구획정리지구 OOOO OOO) 대지 2,9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청구인 지분 1/2: 1,494㎡)를 울산 OO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OOOOO에 소재한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각각 등기접수일인 1990.9.6 및 1992.2.7로 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인 1,000,980,000원 및 1,045,8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1992.2.27 양도소득세 19,848,7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신고대로 인정하였으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취득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로서 청구인등이 청구외 OO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조합장 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일(계약일 1983.1.17에 일시불 조건임)이 1983.1.17로 확인된다 하여 취득시기를 1983.1.17로 하고 취득가액을 1983.1.17 당시의 기준시가인 157,091,542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1994.1.3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4,213,3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4 심사청구를 하고 1994.4.22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신고납부했지만, 실지취득가액이 63,000,000원(126,000,000원×1/2)임이 1980.3.26 매매계약서와 1980.5.23 공증한 부동산매매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지양도가액이 650,000,000원(1,300,000,000원×1/2)임이 실지매매계약서와 입회인의 확인서, 금융자료 및 매수인의 기장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80.5.23 공증한 부동산매매증서상 매매일자 1980.5.23로 보아야 하고 이 날부터 1992.2.7 양도일 까지는 그 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며
(3)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차익 887,443,051원은 실지양도가액 6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취득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115,200,000원(230,400,000원×1/2)이고,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1,545,000,000원(2,090,000,000원×1/2)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63,000,000원과 실지양도가액 650,000,000원은 신빙성이 없고,
(2)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나대지이었음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며,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자체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부분 주장도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3):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청구(1)에 대하여 본다.
먼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1993.12.31 개정전의 것)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소관세무서장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만약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까지도 이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음
구 분 | 청구인신고 (기준시가) | 처분청결정 (기준시가) |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 | 검인 계약서 |
취득가액 양도가액 | 1,000,980 1,045,800 | 157,091 1,045,800 | 53,000 650,000 | 115,200 1,045,000 |
(단위: 천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2)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게 되어 있고, 이 건 쟁점토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1990.1.31 이전에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고 1992.2.7 양도일 현재는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 였음이 확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액 888,708,458원이 실지양도가액 650,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앞의 청구(1)에 대한 심리에서 본 바와같이 그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1,045,800,000원(2,090,000,000원×1/2)임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650,000,000원 그 자체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도 또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