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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6154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가액에는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39(2015.06.08)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가액에는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가액에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

대법원-2015-두-46154(2015.10.15)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6.08. 선고 2015누139

판결선고

2015.10.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