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9 2019고단31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38]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무임승차), 택시요금 영수증 [2019고단3139]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택시요금 영수증 [2019고단3140]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