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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09. 07. 선고 2006누2947 판결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요지

위조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6. 1.에 한 ①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2,685,460원, 1999년 2기분 1,423,130원, 2000년 1기분 4,459,880원, 2000년 2기분 10,575,530원, 2001년 1기분 3,536,210원 합계 22,680,220원, ②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54,574,820원, 2001년 귀속 6,784,230원, 합계 61,359,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6. 1.에 한 ①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2,685,460원, 1999년 2기분 1,423,130원, 2000년 1기분 4,459,880원, 2000년 2기분 10,575,530원 중 7,957,130원, 2001년 1기분 3,536,210원, 합계 20,061,810원, ②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54,574,820원 중 34,339,130원, 2001년 귀속 6,784,230원, 합계 41,123,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9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6. 3. 18.경부터 ○○ ○○구 ○○동 ○○○-○○ 소재 ○○빌딩 5층에서 \U0001d455\U0001d455건설(변경 전 상호 : ○○○○중기)이라는 상호로 굴진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해 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4. 4. 29.부터 2004. 5. 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년 1기부터 2001년 1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35회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합계 129,365,711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을 밝혀내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아울러 그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불산입(증빙이 불비된 2000년분 11,566,773원도 추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 6.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1999년 1기분 2,685,460원, 1999년 2기분 1,423,130원, 2000년 1기분 4,459,880원, 2000년 2기분 10,575,530원, 2001년 1기분 3,536,210원을, 종합소득세로 2000년분 54,574,820원, 2001년분 6,784,230원(이상 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각 부과(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7.경부터 매제인 조○○가 대표이사 겸 부산지사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지질(이하 '○○지질'이라 한다)의 부산지점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

(2) ○○지질의 관리부장인 김○○은 위와 같이 원고가 ○○지질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지질이 보조참가인(원래 '○○건설 주식회사'였으나, 2001. 4.경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으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 등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임의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과 고무인을 이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29,557,113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 (단위 : 원)

순번

세금계산서 작성일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1

1999. 10. 31.

○○○건설

8,635,144

2

1999. 11 .30.

9,600,000

3

1999. 12. 31.

5,000,000

4

2000. 1. 31.

주식회사 ○○산업개발

2,224,030

5

2000. 2. 29.

16,385,750

6

2000. 3. 31.

12,666,460

7

2000. 4. 30.

14,330,500

8

2000. 9. 30.

○○○건설

8,000,000

9

2000. 10. 31.

10,000,000

10

2000. 11. 30.

주식회사 ○○종합건설

29,093,265

11

2001. 1. 31.

○○○건설

20,000,000

12

2001. 2. 28.

30,505,189

13

2001. 3. 31.

16,001,545

14

2001. 4. 30.

8,501,230

15

2001. 10. 31.

20,334,000

16

2001. 10. 31.

주식회사 ○○○토건

18,280,000

합 계

229,557,113

(3) 이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김○○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바가 없으므로, 피고가 부담할 당해 연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출액을 모두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다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위 표 순번 10번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제1심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매출액 29,093,265원을 제외하고 당해 연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결과 2000년 2기 부가가치세는 7,957,130원으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34,339,130원으로 각 감액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표 순번 10번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분은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4) 또한, 김○○은 원고가 ○○지질로부터 급여를 한 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0년도에 급여 합계 12,001,400원, 2001년도에 급여 합계 12,020,160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원고의 2000년도 및 200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급여 역시 원고의 소득에서 모두 제외하여 원고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9호증의 6(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9, 10(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4, 17, 을2호증, 을4호증의 1, 2,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1, 2, 을10호증, 을11호증 을14호증의 1, 2, 갑15호증의 1 내지 8, 을16호증의 1 내지 7, 을17호증의 1 내지 9, 을18호증의 1 내지 7, 을19호증의 1 내지 5, 을2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조○○, 김○○, 정○○, 당심 증인 김△△, 조△△의 각 증언(증인 조○○, 정○○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7.경부터 매제인 조○○가 대표이사로 있는 ○○지질 부산지사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한편, ○○지질의 이사로 등기되어 ○○지질로부터 2000년도에 합계 12,001,400원의 급여를, 2001년도에 합계 12,020,160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고, 이와 관련하여 2000년도 및 200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와 같이 받은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신고를 하였다.

(2) 김○○은 ○○지질의 관리부장으로서, ○○지질의 경리업무, 거래처 수금업무, 현장 관리업무 등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정○○와 박○○는 \U0001d455\U0001d455건설과 ○○지질의 회계장부정리 및 세금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정○○는 조○○의 처이자 원고의 여동생으로서 세무사 사무소에서 7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3) 원고는 평소 \U0001d455\U0001d455건설의 세금계산서와 직인을 ○○지질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두고 다녔다.

(4) ○○지질의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김○○의 의뢰로 세무사 김△△이 이를 대리하였고, \U0001d455\U0001d455건설의 세금신고 관련 업무 역시 위 세무사가 대리하였는데, 위 세무사 사무소는 정○○가 위와 같이 7년간 근무한 곳이기도 하다.

(5) 원고는 ○○지질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도급 받은 ○○ ○○ ○○공단 지하 진입차도 공사 등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1999. 말부터 2001.경까지 그 작업현장에 중기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면서 현장에 상주하거나 김○○과 함께 수시로 작업현장을 둘러보았다.

(6) 원고는 조○○가 실질적인 사주인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이 ○○지질과 별도로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도급 받은 ○○공단의 현장에도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7,000,000원과 원고가 ○○지질로부터 장비를 구입하고 갚지 아니한 채무 7,000,000원을 서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7)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보조참가인 관련 10장(위 표 순번 1, 2, 3, 8, 9, 11, 12, 13, 14, 15번)에 대하여는 보조참가인에 의하여 ○○공단 공사대금으로 정상 결제되었는데, 보조참가인은 현재 그와 관련된 공사계약서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8) 한편, 원고와 김○○은 2002. 5.경 원고가 그 지분의 40%, 김○○이 20%, 김○○의 처인 박△△이 10%를 보유하기로 하여 주식회사 \U0001d455\U0001d455건설을 설립하고, 이를 함께 운영하기도 하였다.

(9) 그 후 원고는 가공매입계산서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자, 김○○이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14.경 김○○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김○○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위 표 순번 8번부터 16번까지 9장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 되어, 2005. 5. 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 받고, 위 약식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10) 한편, \U0001d455\U0001d455건설의 세무신고를 대리한 김△△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자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하는 한편,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무조사 당시에도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을 주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액이 가공매출에 해당하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었다.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기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상응한 매출 및 소득이 실제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그 신고내용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내용과는 달리 매출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유의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지질의 대표이사인 조○○와 인척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질의 이사로 등재된 바 있고, 사무실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조○○의 처이자 원고의 동생인 정○○가 ○○지질이나 \U0001d455\U0001d455건설의 회계장부정리 및 세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U0001d455\U0001d455건설과 ○○지질 사이의 사업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U0001d455\U0001d455건설은 ○○지질이나 ○○○○개발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도급 받은 ○○공단 건설현장에 실제로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지질에 대한 장비대금채무를 정산하기도 하는 등 \U0001d455\U0001d455건설과 ○○지질 및 ○○○○개발 사이에 있어서 공사나 금전거래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지 않고 ○○지질로부터 하도급 받는 등으로 ○○공단 건설현장의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하였고, 보조참가인에 의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액이 실제로 지급된 이상 원고에게 그에 상응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김○○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조○○의 인적 관계나 \U0001d455\U0001d455건설과 ○○지질 사이의 사업상 유기적인 관계, 세무사 사무소 근무경력이 7년이나 되는 원고의 동생 정○○가 \U0001d455\U0001d455건설과 ○○지질의 회계업무를 함께 담당한 점 및 원고가 \U0001d455\U0001d455건설의 세금계산서 및 직인 등을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두고 다녔던 점 등에 비추어, \U0001d455\U0001d455건설과 ○○지질은 같은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세무회계상의 필요에 따라 서로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빌려 주기도 하는 관계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지질의 관리부장으로서 ○○지질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김○○으로서도 ○○지질의 필요에 따라 \U0001d455\U0001d455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원고로부터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후에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원고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이 \U0001d455\U0001d455건설의 매출액으로 신고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 중 위 표 순번 10번 기재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이 가공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3호증, 갑10호증의 각 기재 및 갑9호증의 6, 10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조○○, 정○○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이 김○○에 대한 양식명령이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원고가 ○○지질의 이사로 등기되어 ○○지질로부터 2000년도에 합계 12,001,400원의 급여를, 2001년도에 합계 12,020,160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표 순번 10번 기재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 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 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 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