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체인 C과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4. 4. 18. 24:00부터 2015. 4. 18. 24:00까지로 정하여 D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특별약관은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대인배상Ⅰ)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E 주식회사, 보험기간 2014. 3. 9.부터 2015. 3. 9.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C의 대리운전기사 G은 2014. 4. 19. 14: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대양동 서울외곽고속국도 시흥IC에서 장수IC 방향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직진하던 H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하고, 위 차량에 탑승하였던 I와 J를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2014. 4. 24.부터 같은 해
7. 31.까지 I에게 2,292,970원, J에게 1,698,03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6. 25. 피해자 J의 보험자인 K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L 주식회사)로부터 339,600원을 일부 환입받았다.
마. 한편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당시 시행되던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별표 1] 상해의 구분별 한도급액 제14급 제5호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