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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1006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