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추석특별행사 판촉직원으로 2008. 9. 4.부터 2008. 9. 13.까지 10일간 홈플러스 B점 지하 1층 특별행사판매대에서 참치선물세트, 햄선물세트, 기름선물세트, 김선물세트 등 피고가 제조ㆍ판매하는 추석선물세트 홍보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이자 추석날인 2008. 9. 14.(일) 11:00경 자택 화장실에서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국립재활원에서 “뇌경색, 편마비, 보행과 이동의 이상”으로 진단받고, 개두술과 두개성형술을 받았으나, 현재도 좌측편마비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300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근무 기간 동안 원고에게 ① 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0. 9. 30. 고용노동부령 제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에서 정한 의자비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서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②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위반하여 10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③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C를 4일 동안만 근무하게 하여 추석전날까지 3일 동안 홍보와 진열행사를 원고 혼자서 담당하게 하였고, ④ 판촉사원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인 상품이 부족할 경우 물류창고에서 상품을 가져와서 보충하는 업무를 시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