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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63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렌트카’라는 상호의 렌터카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5. 1. 시간불상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가입되어 있는 E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건의 피해차량 운전자 F에게 위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SM3 차량을 2013. 5. 1.부터 같은 달 3일까지 2일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과실 20%를 공제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 임대차계약서상의 ‘대여차량 기재’란에는 장기대여차량으로 임대한 G SM5 차량을 기재함으로써 실제보다 높은 등급의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차량 대여비를 청구하여 197,500원을 지급받아 차량 등급 차이에 따른 차액 20,000원을 편취하는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4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진술서, 수사협조의뢰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사고조사 시트

1.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1. 대여료 현황표,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