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03:15경 서울 성북구 C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깨서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신체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및 신고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