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모피에 관한 가공 의뢰를 받고 피해자의 모피를 H를 통하여 모피 염색공장에 맡기려 하였는데 H가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모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모피를 편취한 것이 아니며, 그 모피의 시가도 60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모피를 맡겼다는 H의 신원이 불명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의 모피를 가공해 줄 의사였다면 보관 증 등도 없이 피해자의 모피를 신원이 불명한 자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에게 모피를 준 다음에 모피 염색공장에 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전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H와 연락이 두절된 다음에도 피해자의 항의를 받기 전 까지는 피해자의 모피의 행방을 알려고 노력한 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를 통하여 피해자의 모피를 모피 염색공장에 맡기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믿기 어렵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피를 600만 원 상당으로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위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시가는 600만 원 상당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