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1.02 2015고정13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9. 17.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속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하나은행 계좌(D) 및 부산은행 계좌와 연결된 각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1. 제주지방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5. 6.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2014. 9.경 부산 노포동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계좌(D) 제주지방법원 2015고약24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하나은행계좌 ‘E’은 해당 사건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업은행계좌와 부산은행계좌에 연결된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하나은행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대법원 2010. 3.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