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12 2013고정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22: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