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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6 2019고단11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1. 18:50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옆 정자에서 혼잣말을 하다가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1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씹 년아. 아가리 닥쳐. 식빵 년아. 죽여 버릴까.”라고 큰소리로 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3~4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죄와 관련하여 슬리퍼를 벗어 던 진 사실은 있으나 주먹을 들어 때릴 듯 휘두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