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2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2. 21. 20:40경 김해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53g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