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가단91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위 돈을 차용한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C에게 통장을 빌려줌으로써 원고가 C으로부터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C이다.

2. 판단

가. 대여금 채무의 존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 12월경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달 20일 30,000,000원을, 2012. 1. 11. 5,000,000원을, 같은 해

2. 16.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하, 위 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즉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는 제부인 C으로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할 당시 피고를 실제 만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자인하였는바, 달리 피고를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계좌명의자인 피고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