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다1404,14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본소),토지인도(반소)][집14(3)민,364]

판시사항

가.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나.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사례

판결요지

진실에 반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착오에 인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서는 진실에 반한 자백은 그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실에 반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착오에 인하였다는 증명이 없는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제1심 제3차 변론기일(1964.5.27)에서 진술한 솟장기재 청구원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49.3.2 피고의 망 남편 소외인으로부터 동인소유 본건 토지를 매수하고, 당일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해 3.30에 이전등기절차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잔대금을 지급키로 하였는데, 위 기일에 피고가 위 소요서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그날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있으며), 피고 대리인은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제1심 1964.7.20. 접수 준비서면에서 위 잔대금 미지급사실을 이익으로 원용하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위 일자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서는 원고가 자백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후 제1심 제8차변론기일(1964.10.21)에서 원고 대리인이 진술한 제1심 1964.9.22. 각 접수된 청구원인사실변경 신청서 및 준비서면에, 위 잔대금 지급기일에 피고의 망 남편에게 잔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같이 주장함으로써, 위 자백을 취소하였다고 볼 것인바, 위 자백의 취소가 효력을 발생함에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며, 또 그자백이 착오에 인한것 임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위에서 본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점만을 인정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나, 자백이 착오에 인한가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언급이 없이 자백이 적법히 취소되었다는 전제에서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판결은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같은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경기도 김포군 (주소 생략) 답 6297평 중 특정된 4206평 부분을 매수하여, 그 부분의 인도를 받았으나, 위 토지의 등기명의에 관하여서는 현재 2406/6297지분만이 피고 명의로 남아있고, 나머지 전부인 3891/6297지분에 관하여서는, 본건 매매계약후 소외인들에게 지분일부식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어,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고점유의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자기명의로 남아있는 본건 토지에 관한 2406/6297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같이 원고가 본건 토지중 특정된 2406평을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소외인들에게도 특정된 잔여토지를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각 소외인들이 취득한 특정부분의 분할관계는,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에 해결하기로 하고, 소외인들에게 각각 그 평수에 비례한 지분이전등기를 신탁적으로 하였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 조처를 승인하고, 피고 명의로 남아있는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명의 지분등기는 원고가 매수하지도 아니한 부분이 포함된 위 (주소 생략) 답6297평 전부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는 그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