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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37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1986. 12. 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가. 2012. 12. 9. 23:00경 부천시 소사구 F오피스텔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나. 2012. 12. 10. 04:00경 위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다. 2013. 1. 19. 23:00경 위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라. 2013. 1. 20. 04:00경 위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마. 2013. 2. 23. 23:00경 위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바. 2013. 2. 24. 04:00경 위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는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6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E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비난할만한 점, 이 사건 범행 회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