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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61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4. 14:0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모텔 303호, 305호에서 D(17세) 등 2명의 남자 청소년과 E(14세) 등 3명의 여자 청소년들을 이성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 G, H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