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1148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임야 1,64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8.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임야 1,64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8. 10.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