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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3.자 2008마247 결정

[결정경정][공2010하,1662]

판시사항

[1] 집행관이 질권에 기초한 채권특별환가명령에 따라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채권특별환가명령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을 경정한 경정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그 경정결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한 경우, 매수인이 그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채권 취득 이후 위 경정결정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매수인의 채권 취득의 효과가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질권에 기초한 채권특별환가절차에서 당초 채권특별환가명령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을 경정한 경정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법률효과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재항고로 위 경정결정을 취소한 결정의 파기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집행관이 질권에 기초한 채권특별환가명령에 따라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채권특별환가명령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을 경정한 경정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고 오인하고 그 경정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초 최저매각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수 신청한 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면 환가명령의 기초가 된 질권이 당초부터 부존재하였다거나 환가명령의 효력 발생 이전에 피담보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채권 취득의 효과는 그 채권 취득 이후에 위 경정결정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더라도 번복될 수 없다.

[2] 질권에 기초한 채권특별환가절차에서 당초 채권특별환가명령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을 경정한 경정결정에 따라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위 경정결정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된 사안에서, 위 경정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집행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각한 하자만으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법률효과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재항고로 위 경정결정을 취소한 결정의 파기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외 1인)

상대방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집행관이 질권에 기초한 채권특별환가명령에 따라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채권특별환가명령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을 경정한 경정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고 오인하고 그 경정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초 최저매각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수 신청한 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면 환가명령의 기초가 된 질권이 당초부터 부존재하였다거나 환가명령의 효력 발생 이전에 피담보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 ( 대법원 1992. 11. 11.자 92마719 결정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8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채권 취득의 효과는 그 채권 취득 이후에 위 경정결정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더라도 번복될 수 없는 것이다 .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1순위 질권자인 재항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타채2265 채권특별환가절차에서 위 법원이 이 사건 수익권을 압류하고 추심에 갈음하여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이를 매각할 것을 명하면서 그 최저매각가격을 26,988,101,119원으로 정한 사실, 재항고인은 그 이후 진행된 매각절차에서 위 매각명령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미만으로는 이 사건 수익권을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법원 2007카기876호 로 위 특별환가명령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7. 5. 31. 위 특별환가명령 주문 중 ‘그 최저매각가액은 26,988,101,119원’ 부분을 ‘그 최초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26,988,101,119원’으로 경정한다는 이 사건 경정결정을 한 사실,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2순위 질권자인 상대방은 이 사건 경정결정은 당초의 특별환가명령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경정의 한계를 넘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 원심법원이 2008. 1. 14. 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경정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재항고를 제기한 사실, 한편 위 채권특별환가명령 및 이 사건 경정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본2288호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재항고인은 2007. 9. 13. 제6차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수익권을 8,843,460,980원에 매수 신청하여 집행관으로부터 매각허가를 고지받은 후 즉시 그 대금을 납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사 이 사건 경정결정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각한 하자만으로는 재항고인이 대금납부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수익권을 취득하였다는 법률효과를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재항고로 원심결정의 파기를 구할 이익이 없고, 달리 원심결정이 유지된다고 하여 재항고인에게 어떤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