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경정][공2010하,1662]
[1] 집행관이 질권에 기초한 채권특별환가명령에 따라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채권특별환가명령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을 경정한 경정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그 경정결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한 경우, 매수인이 그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채권 취득 이후 위 경정결정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매수인의 채권 취득의 효과가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질권에 기초한 채권특별환가절차에서 당초 채권특별환가명령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을 경정한 경정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법률효과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재항고로 위 경정결정을 취소한 결정의 파기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집행관이 질권에 기초한 채권특별환가명령에 따라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채권특별환가명령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을 경정한 경정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고 오인하고 그 경정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초 최저매각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수 신청한 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면 환가명령의 기초가 된 질권이 당초부터 부존재하였다거나 환가명령의 효력 발생 이전에 피담보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채권 취득의 효과는 그 채권 취득 이후에 위 경정결정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더라도 번복될 수 없다.
[2] 질권에 기초한 채권특별환가절차에서 당초 채권특별환가명령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을 경정한 경정결정에 따라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위 경정결정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된 사안에서, 위 경정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집행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각한 하자만으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법률효과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재항고로 위 경정결정을 취소한 결정의 파기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11조 , 제22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1조 , 제267조 , 제273조 , 민사집행규칙 제200조 [2] 민사소송법 제211조 , 제224조 제1항 , 제248조 [소의제기], 민사집행법 제241조 , 제267조 , 제273조 , 민사집행규칙 제200조
[1] 대법원 1992. 11. 11.자 92마719 결정 (공1993상, 406)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8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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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를 각하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집행관이 질권에 기초한 채권특별환가명령에 따라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채권특별환가명령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을 경정한 경정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고 오인하고 그 경정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초 최저매각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수 신청한 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면 환가명령의 기초가 된 질권이 당초부터 부존재하였다거나 환가명령의 효력 발생 이전에 피담보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 ( 대법원 1992. 11. 11.자 92마719 결정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8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채권 취득의 효과는 그 채권 취득 이후에 위 경정결정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더라도 번복될 수 없는 것이다 .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1순위 질권자인 재항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타채2265 채권특별환가절차에서 위 법원이 이 사건 수익권을 압류하고 추심에 갈음하여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이를 매각할 것을 명하면서 그 최저매각가격을 26,988,101,119원으로 정한 사실, 재항고인은 그 이후 진행된 매각절차에서 위 매각명령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미만으로는 이 사건 수익권을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법원 2007카기876호 로 위 특별환가명령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7. 5. 31. 위 특별환가명령 주문 중 ‘그 최저매각가액은 26,988,101,119원’ 부분을 ‘그 최초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26,988,101,119원’으로 경정한다는 이 사건 경정결정을 한 사실,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2순위 질권자인 상대방은 이 사건 경정결정은 당초의 특별환가명령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경정의 한계를 넘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 원심법원이 2008. 1. 14. 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경정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재항고를 제기한 사실, 한편 위 채권특별환가명령 및 이 사건 경정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본2288호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재항고인은 2007. 9. 13. 제6차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수익권을 8,843,460,980원에 매수 신청하여 집행관으로부터 매각허가를 고지받은 후 즉시 그 대금을 납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사 이 사건 경정결정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각한 하자만으로는 재항고인이 대금납부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수익권을 취득하였다는 법률효과를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재항고로 원심결정의 파기를 구할 이익이 없고, 달리 원심결정이 유지된다고 하여 재항고인에게 어떤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