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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구단49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4. 21. 해군에 입대하여 2012. 4. 30. 부사관(원사)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임관 이후 보급중대 창고반장 및 저장반장, 보급중대행정관 등 겸직업무 수행하면서 과도한 작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1997. 7. 21.부터 1997. 7. 28.까지 전투수영간 감기몸살, 양 하지 감각 둔화 및 저린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그 후 악화되어 하반신 운동마비와 감각장애, 대소변 조절장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척수염’ 및 ‘척수병 후유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5. 7. 피고에게 “척수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5. 4. 21. 입대 당시나 그 이후 20년 이상 건강하고 아무런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군 복무를 할 수 있었는데, 1997년 7월경 군 복무 중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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