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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6 2015고단65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18:00경 동해시 C 앞 마당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E 경위, F 경위에게 “씨팔, 짭새 개새끼들아, 왜 지랄이야, 좆같아서, 야이 개새끼들아, 싹 다 죽여버릴까보다, 너네 엄마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경찰관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을 성명불상인 피고인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제지하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90cm )을 양손으로 들고 위 E 경위의 뒷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F 경위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 경위와 F 경위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별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