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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나301781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경주시 C 대 15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2014.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23, 22, 21, 2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1㎡(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D은 1912. 10. 4.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1936. 4. 2.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E이 위 토지에 관하여 1936.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42.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2. 5. 8. B(B, 월성군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의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거친 후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6. 4. 3.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목조/스레트 1층 축사 45.5㎡, 목조/토기와 1층 주택 2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망 F이 1944. 위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197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