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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4나2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7.부터 B에 레미콘 등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B은 2009. 9. 2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2010. 3. 30.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림동새마을금고와 서부산새마을금고를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로, B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위 신탁계약의 내용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수익권리금 1순위 2순위 3순위 2010. 3. 30. 장림동새마을금고 19억 5,000만 원 서부산새마을금고 15억 6,000만 원 2010. 4. 14. 장림동새마을금고 19억 5,000만 서부산새마을금고 15억 6,000만 원 A 6억 8,000만 원 2010. 7. 2. 장림동새마을금고 26억 원 서부산새마을금고 15억 6,000만 원 A 6억 8,000만 원 2010. 10. 7. 장림동새마을금고 26억 원 서부산새마을금고 15억 6,000만 원 A 6억 8,000만 원 H 2억 2,000만 원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레미콘 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2011차2303호), 2011. 3. 15. B은 원고에게 91,903,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B은 2011.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부터 B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환원시킨 다음 다시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A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곧바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장림동새마을금고(수익권리금 26억 원), 서부산새마을금고 수익권리금 15억 6,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