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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19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9년경 싱가폴에서 알게 되어 그 이후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로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일명 ‘D’, 이하 D이라 함)의 알선으로 함께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창원시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7.경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제주공항에 입국한 후 D과 연계되어 있는 한국인 남자가 지정하는 여관에서 2일 가량 지냈다.

피고인들은 2013. 11. 9. 18:00경 위 한국인 남자를 따라 제주항으로 가서 배를 타고 2013. 11. 10. 오전 시간불상경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린 후 위 한국인 남자와 함께 버스터미날로 가서 버스를 타고 같은 날 저녁 19: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날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단기체류 외국인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