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4538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725,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725,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