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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2919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145,884원과 그 중 54,840,391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4. 1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