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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09. 26. 선고 2014구합418 판결

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국패]

제목

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요지

이 사건 거래처의 실질 운영자와 원고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단순한 거래 관련 자료들의 오류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 17조, 21조

사건

2014구합4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AA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19.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피고가 2013. 6. 7. 원고에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시 CC면 DD로0000번길 00에서 'EEEE'이라는 상호로 석유화학 제품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FFFFFFFF 주식회사(2008. 11. 27. GGGGGG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000,000,000원, 세액 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김해세무서는 2013. 4. 24.부터 2013. 5. 23.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08년 2기분 과세기간으로 정하여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13. 6. 7. 원고에게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실제로 톨루엔과 메탄올을 공급받고, 그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톨루엔과 메탄올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6. 14. 부터 2011. 7. 22.까지 HH화학 주식회사에 대한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HH화학은 2008년 2기분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000,000,000원에 해당하는 톨루엔을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실매출처에 납품하고 이 사건 거래처에 위 금액에 해당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한 사실, 북부산세무서장은 2012. 6. 15.부터 2012. 7. 4.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08. 7. 1. ~ 2008.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는 2008년 2기분 과세기간 중 II케미칼, 주식회사 JJJ, KKKKKK(LLL 단란주점과 동일한 사업자이다)에 000,000,000원에 해당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한 사실, 이 사건 거래처는 2008년 2기에 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거래처의 부가율(매출마진율)은 30.4%로서 동종업계의 전국 부가율 14.7%의 2배에 달하므로 추가적인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 18호증, 을 제3호증의 1(일부), 2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영상, 증인 이MM의 서면증언, 이 법원의 BB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처가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래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의 부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매입품목인 톨루엔과 메탄올은 유독물일일사용량 및 입고량 대장에 기재하고, BB시청 환경과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위 대장에는 톨루엔과 메탄올에 대한 일자별 입고량과 사용량, 월별 사용량과 재고량 및 제품에 사용된 총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BB시 담당 공무원은 2008. 10. 16., 2009. 11. 2. 원고에 대한 유독물취급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는데, 2009. 11. 2.자 위 지도ㆍ점검표에 '관리대장 적정관리 지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별다른 특이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08. 10.부터 2008. 12.까지 대부분의 톨루엔과 메탄올을 구입 후 며칠 내에 사용하였고, 이들을 원료로 제조한 세척제와 희석제 등을 판매하였다.

③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톨루엔과 메탄올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부인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거래처를 실제 운영한 이MM은 세무조사 및 수사과정, 이 법정의 서면증언에서 해당 과세기간 다른 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한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 중, ㉠ 입금표는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고 사후에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 가능하고, ㉡ 원고가 2009년 1기에 합계 0억 0,000만 원을 이 사건 거래처에 송금한 은행거래내역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톨루엔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형식적인 거래를 만든 것으로 보이며, ㉢ 계량증명서 중 3장이 차량총중량계측시각과 일련번호의 순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 기간별 거래보고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2008. 12. 2. 같은 날에 메탄올이 각기 다른 단가인 282원, 510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 톨루엔과 메탄올은 주로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 2009년 1기에 관한 은행거래내역은 이전에 현금으로 미지급한 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것이며, ㉢ 계량증명서는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 기간별 거래보고에 2008. 12. 2.자 메탄올 510원은 톨루엔의 단가를 잘못 기재하였으며 같은 용제인 톨루엔이라도 시기마다 단가가 변동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들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주장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