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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117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7. 5. 3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건물 내 T06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84,826,869원, 차임 월 13,127,035원, 임대차기간 2007. 6. 1.부터 2008. 5. 31.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이하 ‘임대차계약서’라고만 한다)는 임차권의 양도전대, 법인인 임차인의 주주 변경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권리이양, 전대 등의 금지) ① ‘을(B을 칭함, 이하 같다)’은 ‘갑(C를 칭함, 이하 같다)’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명의변경 또는 제3자에게 매장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전매, 전대(계약자와 사업자등록증 명의, 영업허가증 명의가 상이한 경우)하거나 질권, 기타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을’은 임차점포의 영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1부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임차점포의 사업자가 바뀔 경우 ‘갑’은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③항과 관련하여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변경 후 2주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상기 ①②③항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최고 없이 동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 위약금으로 4개월분의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을’의 신분변경에 관한 조치) ② ‘을’은 주주변동이 있을 경우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갑’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B의 대표이사 E은 2006. 5. 19.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삼양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