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38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13:24경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요금소에서 B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과료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