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18(3)민,406]
적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1심판결 송달의 효력발생과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
피고에 대한 기일소환장을 본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그 주소와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적법한 공시송달절차로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도 위 공시송달로서 확정되었다면 피고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나 어떠한 탓인지 소송서류가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그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황정옥
유정남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0. 7. 선고 69나60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피고가 공시송달절차로서 확정된 본건 1심판결에 대하여 그 법정기간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본건 계쟁부동산의 등기부상 변경주소지인 서울 (상세주소 생략)에 엄연히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탓인지 이 주소로 송달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이 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부당하게도 피고의 그 항소 추완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심법원은 본건 솟장부본과 기일소환장을 위 주소지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가 그 소재와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능이 되자 원고에게 그 주소보정을 명한 후 원고가 위와같이 피고는 당시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이 없다고 하는 소관동장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였으므로 1심 재판장은 피고에 대한 본건 소송서류를 공시송달로 할 것을 허가하고 이에 따라 위 서류는 공시송달절차로서 송달되어 소송이 진전되고 1심판결도 공시송달로서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1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그 절차가 진행된 이상, 그 판결송달의 효력은 적법하게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하는 주장만으로서는 피고가 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 밑에서 나온 원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그 판단에는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