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0 2016가단26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